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제도는 근로 소득자의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지급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몇 가지 신청 제외 사항도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크게 ARS, 모바일, 홈택스(PC/모바일), 우편으로 나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음성 또는 보이는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모바일로 연결됩니다.
3) 홈택스(PC/모바일)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 앱의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7자리만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 상반기 소득분 (1월 ~ 6월)
신청 기간 : 24년 9월 1일 ~ 9월 19일
지급 시기 : 24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단,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
2) 하반기 소득분 (7월 ~ 12월)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시기 : 2025년 6월 말
지급액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3) 정산
하반기 소득분 지급과 정산은 2025년 6월 말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 지급액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 방법: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우체국에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으로 계산한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
하반기분 지급액: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해 6월에 지급
- 근로장려금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사람은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액을 합산하여 연간 지급액과 비교 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5년 동안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차감되며, 미지급된 금액은 추가 지급됩니다.
정산 시기: 2025년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 소득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신청하여 소득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 절차도 간편하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숙지하여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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