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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혜택 지원금액 총정리

by 스투사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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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나 주택 상태가 열악한 자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지원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 소득 환산액은 가구가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국가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거나 동일 시군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 지원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1인가구 3인가구 5인가구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216,000원
4급지(그 외 지역): 178,000원
1급지: 455,000원
2급지: 358,000원
3급지: 287,000원
4급지: 239,000원
1급지: 545,000원
2급지: 428,000원
3급지: 344,000원
4급지: 287,000원
2인가구 4인가구  
1급지: 382,000원
2급지: 300,000원
3급지: 240,000원
4급지: 201,000원
1급지: 527,000원
2급지: 414,000원
3급지: 333,000원
4급지: 278,000원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이때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소유한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수리 비용과 주기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달라지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경보수: 수선 비용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수선 비용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오수, 난방 등)

대보수: 수선 비용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지붕, 기둥 등)

 

수선 비용 지원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를 지원받으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정 방식은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후, 이를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자기부담분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확정된 대상자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이후 시군구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가구의 상황 변동에 따른 지원 조정을 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로,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독립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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